베이비 계산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3년 동안만 19세미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아동과/02-3677-2279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아동과/02-3677-2279
정보 갱신일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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