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3년 동안만 19세미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아동과/02-3677-2279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아동과/02-3677-2279
정보 갱신일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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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00만원 · 둘째 150만원 · 셋째 300만원
- 둘째 월 3만원 · 셋째 월 5만원 · 넷째 이상 월 10만원매월 지급 · 지역화폐·상품권
- 최대 100만원
- 현물·물품
- 20만원지역화폐·상품권
다른 지역의 양육수당·부모급여·아동수당
- 월 129,000원 ~ 20만원
- 월 26만원매월 지급
-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월 34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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