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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현금
지원 금액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120만원 · 셋째 200만원 ~ 3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지원신청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시기: 익월 15일

금액 한눈에 보기

첫째50만원
둘째100만원
둘째120만원
셋째200만원
셋째300만원
넷째 이상300만원
넷째 이상500만원
지원 금액15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정보 갱신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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