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634,000원 ~ 721,000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아동복지과/031-8024-3092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721,000원
지원 금액634,000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2
정보 갱신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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