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동행과/02-3153-9090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대상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동행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동행과/02-3153-9090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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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