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금
지원 금액월 5만원 ~ 4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가족정책과/02-3153-8932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금액 한눈에 보기

월23만원
월5만원
지원 금액10만원
연93,000원
월40만원
월37만원
연154만원
월1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가족정책과/02-3153-8932
정보 갱신일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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