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1만원 ~ 2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2회
신청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문의·접수여성가족과/02-3153-8932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2만원
1인당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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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2-3153-8932
정보 갱신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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