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현금(감면)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여성가족과/02-2241-2564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여성가족과/02-2241-2564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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