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현금(감면)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교육지원과/02-2241-2403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교육지원과/02-2241-2403
정보 갱신일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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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만원매월 지급
- 5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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