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현금(감면)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감면)
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여성가족과/02-2241-2564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지원 유형현금(감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여성가족과/02-2241-2564
정보 갱신일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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