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유축기 무료 대여
산후우울척도검사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정보 갱신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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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연 2회
- 월 10만원매월 지급
- 50만원 ~ 17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지역화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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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지원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 월 50만원매월 지급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