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2회
신청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문의·접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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