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2회
신청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문의·접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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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원매월 지급
- 50만원 ~ 170만원
- 셋째 100만원 · 넷째 200만원 · 다섯째 이상 300만원지역화폐·상품권
다른 지역의 한부모·미혼모·청소년부모 지원
- 월 3만원매월 지급
- 5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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