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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금
지원 금액월 10만원
지급 방식·기간매월 지급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정보 갱신일2026-08-06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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