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의료지원현금
지원 금액1인당 70만원
지급 방식·기간의료지원, 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유형의료지원, 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8-14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