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 해당지역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 기준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해당지역 보건소/-
정보 갱신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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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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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