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의료지원현금
지원 금액120만원
지급 방식·기간의료지원, 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원 유형의료지원, 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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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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