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기타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기타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문의·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지원 유형기타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보 갱신일2026-08-04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