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지원 금액최대 4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정보 갱신일2026-09-01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산후조리·산모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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