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현금
지원 금액최대 40만원5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방법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정보 갱신일2026-09-01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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