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현금
지원 금액9만원 ~ 20만원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문의·접수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금액 한눈에 보기

최대20만원
최대9만원
최대14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문의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보 갱신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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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