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
서비스(돌봄)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서비스(돌봄)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경기도청/031-8008-4323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지원 내용

생활지원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산모지원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육아지원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유형서비스(돌봄)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경기도청/031-8008-4323
정보 갱신일2026-09-04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산후조리·산모 지원 지역별 전체 보기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