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현금
지원 금액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 40만원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금액 한눈에 보기
첫째 최대20만원
둘째 최대30만원
셋째 이상 최대4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정보 갱신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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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