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광역시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정보 갱신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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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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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