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방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접수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문의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정보 갱신일2026-07-15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