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관할 보건소/02-1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 내용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관할 보건소/02-120
정보 갱신일2026-04-23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100만원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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