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정보 갱신일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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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