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
지급 방식·기간2회 분할 지급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첫째100만원
둘째300만원
셋째5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계룡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정보 갱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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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8만원 ~ 32만원매월 지급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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