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현금
지원 금액첫째 100만원 · 셋째 200만원 · 넷째 300만원
지급 방식·기간2회 분할 지급
신청방문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문의·접수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 한눈에 보기
첫째100만원
셋째200만원
넷째30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문의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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