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현금
지원 금액10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20회
신청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5-359-6987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강증진과/055-359-6987
정보 갱신일2026-07-28
경상남도 밀양시의 다른 지원사업
- 10만원 ~ 60만원
- 50만원
- 30만원
- 2만원
다른 지역의 임산부·영유아 교통 지원
- 최대 3만원
- 50만원바우처·포인트
- 최대 10만원
- 5만원 ~ 100만원
- 5만원연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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