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5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4-537-5255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건강증진과/054-537-5255
정보 갱신일2026-08-11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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