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5만원
지급 방식·기간연 5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접수건강증진과/054-537-5255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건강증진과/054-537-5255
정보 갱신일2026-08-11
경상북도 상주시의 다른 지원사업
- 최대 20만원
- 첫째 15만원 ~ 360만원 · 둘째 20만원 ~ 960만원 · 셋째 30만원 ~ 1,800만원24개월 동안
- 현물·물품
- 월 3만원매월 지급
- 20만원
다른 지역의 난임·임신 준비 지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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