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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기타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기타
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상시신청
문의·접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유형기타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정보 갱신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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