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사업내용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신청방법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정보 갱신일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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