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정보 갱신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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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 4만원
- 연 2회
- 50만원일시금
- 첫째 월 20만원 · 둘째 이상 월 20만원매월 지급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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