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100만원
지급 방식·기간바우처·포인트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내용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정보 갱신일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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