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지원 금액10만원 ~ 140만원
지급 방식·기간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신청방문신청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접수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선정기준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50만원
최대40만원
지원 금액10만원
지원 금액35만원
지원 금액40만원
최대140만원
지원 금액14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지원 유형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보 갱신일2026-08-13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