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보건사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0
정보 갱신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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