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문의·접수의료지원과/063-350-2983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의료지원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문의의료지원과/063-350-2983
정보 갱신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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