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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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정보 갱신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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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지원
- 25만원현물·물품
-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첫째 20만원 ~ 400만원 · 둘째 30만원 ~ 600만원 · 셋째 33만원 ~ 1,000만원20회 분할 지급 · 매월 지급
- 20만원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보육·어린이집
- 10만원 ~ 40만원
- 월 28만원매월 지급 · 만 18세미만
- 7,000원 ~ 8만원최대 10회
- 만 12세이하
-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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