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정보 갱신일2026-07-2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다른 지원사업
- 25만원현물·물품
-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 첫째 20만원 ~ 400만원 · 둘째 30만원 ~ 600만원 · 셋째 33만원 ~ 1,000만원20회 분할 지급 · 매월 지급
- 20만원
다른 지역의 임산부 건강·검진·영양
- 90% 지원
-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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