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4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논산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정보 갱신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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