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9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정보 갱신일2026-08-05
충청남도 공주시의 다른 지원사업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 만 6세미만
- 50만원 ~ 100만원지역화폐·상품권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최대 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