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현금
지원 금액50만원 ~ 300만원
지급 방식·기간지역화폐·상품권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300만원
지원 금액50만원

지원 내용 본문에서 금액 표현을 자동으로 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조건·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지원 내용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정보 갱신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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