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접수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정보 갱신일2026-08-07
충청북도 괴산군의 다른 지원사업
- 월 34만원 ~ 56만원매월 지급 · 만 7세미만
- 50만원 ~ 100만원
- 첫째 800만원 · 둘째 1,700만원 · 셋째 이상 3,700만원12회 분할 지급 · 만 6세까지
- 바우처·포인트
다른 지역의 출산지원금·출산축하금
- 90% 지원
- 첫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50만원
- 150만원
-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상품권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