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권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이용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문의·접수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문의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정보 갱신일2026-07-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다른 지원사업
- 월 34만원매월 지급
- 최대 50만원
- 최대 20만원
- 첫째 100만원 ~ 200만원 · 둘째 150만원 ~ 300만원 · 셋째 200만원 ~ 500만원2년 동안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산모 지원
- 90% 지원
- 최대 2회
- 100만원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