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계산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현금
지원 금액10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 대상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정보 갱신일2026-07-28

정부24에서 신청·상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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