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금
지원 금액최대 50만원
지급 방식·기간지역화폐·상품권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정보 갱신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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