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현금
지원 금액1인당 60만원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방문신청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접수사회복지과/031-839-2266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사회복지과/031-839-2266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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