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지원 내용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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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만원
- 만 2세미만
- 월 50만원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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