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금
신청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문의·접수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지원 유형현금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문의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정보 갱신일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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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