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현물
지원 금액금액 표기 없음 · 아래 본문 확인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정보 갱신일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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