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현물
지원 금액50% 지원
지급 방식·기간현물
신청방문신청 · 상시신청
문의·접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기본 정보
운영 기관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유형현물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정보 갱신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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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매주 자동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며, 지원 여부·금액·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소진, 소득·거주 요건,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와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